법의 공간적 효력을 말한다. 법은 한나라의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전 영토·영해 및 영공에 효력을 미친다. 영역 내에 있는 한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무국적자임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Ⅱ. 법해석(법의해석)과 권리권리도 공권, 사권, 사
Ⅰ. 서론
위험법으로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반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과 달리 독일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 등을 넣은 대상물을 공공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손해배상은 전보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한(outrageous)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evil motive) 또는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에 의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제조물책임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경우 소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 패소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기업에 발생시키게 된다(그 실례로 미국의 다우코닝의 경우 지난 98년 유방확대 수술 재료인 실리콘에 부작용이 발생, PL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3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